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수도권 8개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태 기자>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과 구의동, 강서구 등촌, 마곡, 염창동,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등 수도권 일대 8개 구, 22개 동입니다.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1.5% 이상 오르는 등 주택거래신고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가운데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오래 지속된 지역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별해 표기해야 하고, 다시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을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또 한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앞당겨져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지 여부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대상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은 전국에 32개 시.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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