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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27일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너무 인색”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7억원의 예산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의 신인철 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을 24시간 상주시키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될수있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거나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제외시키는 등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쌍방폭력이 대부분이므로 그 대상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원스톱지원센터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적어서 지원을 받은 학생이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법에 의하면 우발적인 충동 또는 폭행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쌍방 폭력에 대해서도 선치료 또는 부상 후에 보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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