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법 하도급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할 때 불공정 행위를 당하고도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독점적 지위의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구별해 규제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장·단기 과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에 하도급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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